정보도용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영업정지를 포함한 적극적 피해 방지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
<보도 내용>
□ 2026. 2. 19. 서울경제 「공정위 "쿠팡 정보 유출, 재산 피해 '제로'...영업정지 불충분"」 제하의 기사 및 2026. 2. 19. 서울경제 「관세협상 불똥 튈라...쿠팡사태 한발 물러선 공정위」 제하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영업정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없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는 내용과 함께,
ㅇ 공정위가 영업정지 카드를 사실상 철회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현재까지 개인정보 도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가능성이 불분명하나, 정보도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정보도용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영업정지를 포함한 적극적 피해 방지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이러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따라서, 영업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거나, 영업정지 카드를 사실상 철회하였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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