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5일 부산과 울산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인력 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jpg)
데이터센터, R&D센터 관련 기업들이 투자할 계획인 부산 강서구에 1개 특구 37만 1000평을 신규 지정한다.
조선,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이 투자할 계획인 울산 동구, 북구에는 2개 특구 총 22만 4000평을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돼 있는 3개 특구는 기업 투자를 추가 유치함에 따라 지정 면적 24만 2000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변경된 부산·울산 기회발전특구에는 20여 개 기업이 약 8조 6000억 원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 상한(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외국인 투자가 있는 경우 면적 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
이번 울산의 경우 기존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 투자 면적이 포함되어 있어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 처음으로 면적 상한을 초과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이번 지정 건까지 포함해서 총 55개가 있으며, 현재 약 33조 원의 투자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방투자 지원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올해부터 특구 투자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전용 R&D 사업(올해 42억 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올해 41억 7000만 원)도 계속 지원한다.
문의 :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05), 지방시대위원회 과학산업정책과(044-251-3139)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