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현재 (주)다비치안경체인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개시절차를 진행 중인 바, 동의의결개시 여부는 거래질서 개선,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
<보도 내용>
□ 2026. 2. 3. 한국경제 「공정위 결정에 떨고 있는 국산 안경렌즈」 보도 등 관련입니다.
ㅇ 국내 렌즈 제조업체들은 공정위가 ㈜다비치안경체인(이하 '다비치')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할 경우 법 적용이 안 되는 해외 렌즈 업체만 기존대로 환불이 가능하여 소비자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까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해외법인 에실로(Essilor), 그 자회사인 ㈜에실로코리아 및 ㈜케미그라스, 호야(Hoya), 그 자회사인 대명광학(주) 등은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에 포함되지 않고, 순수 국내 자본인 국내 렌즈 업체(한미 스위스광학, 쏘모 비전케어 등)만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글로벌 브랜드와 품질로 경쟁하고자 하는 국내 렌즈업체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정부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비치가 고객에게 '부적응시 100% 환불 보장'으로 홍보하면서 그 환불비용 및 홈쇼핑 광고 비용 등을 렌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ㅇ 한편, 렌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환불이 가능하며,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렌즈업체에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다비치가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 다만, 다비치는 2026년 1월 30일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ㅇ 다비치는 향후 거래하는 모든 국내・외 렌즈업체에 대해 부당한 비용 전가를 멈추고, 렌즈제조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공정위는 다비치의 환불 보장제도가 국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 국내 렌즈업체에만 하도급법이 적용될 경우 오히려 거래조건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국내 렌즈업체의 우려,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현재는 아직 동의의결개시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확정된 바가 없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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