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현재 ()다비치안경체인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개시절차를 진행 중인 바, 동의의결개시 여부는 거래질서 개선,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보도 내용>




 




2026. 2. 3. 한국경제 공정위 결정에 떨고 있는 국산 안경렌즈보도 등 관련입니다.




 




ㅇ 국내 렌즈 제조업체들은 공정위가 다비치안경체인(이하 '다비치')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할 경우 법 적용이 안 되는 해외 렌즈 업체만 기존대로 환불이 가능하여 소비자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까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해외법인 에실로(Essilor), 그 자회사인 에실로코리아 및 케미그라스, 호야(Hoya), 그 자회사인 대명광학() 등은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중소기업자에 포함되지 않고, 순수 국내 자본인 국내 렌즈 업체(한미 스위스광학, 쏘모 비전케어 등)만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글로벌 브랜드와 품질로 경쟁하고자 하는 국내 렌즈업체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정부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비치가 고객에게 '부적응시 100% 환불 보장'으로 홍보하면서 그 환불비용 및 홈쇼핑 광고 비용 등을 렌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ㅇ 한편, 렌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환불이 가능하며,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렌즈업체에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다비치가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다비치는 2026130일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ㅇ 다비치는 향후 거래하는 모든 국내외 렌즈업체에 대해 부당한 비용 전가를 멈추고, 렌즈제조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다비치의 환불 보장제도가 국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 국내 렌즈업체에만 하도급법이 적용될 경우 오히려 거래조건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국내 렌즈업체의 우려,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현재는 아직 동의의결개시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확정된 바가 없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