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1월 28일(수) 농민신문은 「기본소득 지침 미비 혼란... 수습 서둘러야」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휴대전화 발신 내역 조회 등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 명확한 기준, 일관된 진행을 위해 정책당국은 지침 확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요청을 한 바 없으며, 지방정부도 주민의 실거주 확인 방안으로 휴대전화 발신내역 조회 등을 활용할 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가 기획예산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금주 중 시행지침을 확정하여 지방정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지방정부가 농어촌 주민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나 과다한 요구를 하는 등의 주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기본소득이 지역 내 선순환 유도와 지역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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