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ㅇ 당국이 상장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 공시 기준을 '자기자본의 3%'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ㅇ '법인 투자가이드라인'은 아직 논의 단계지만 당국은 '자기 자본의 5% 투자·3% 이상 공시'를 뼈대로 세우고 있다
ㅇ 법인이 자기자본의 3%가 넘는 규모로 디지털자산을 투자하면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함
[금융위 설명]
□ 금융위는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방안'과 관련해 민관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 중에 있으며,
ㅇ 법인의 투자 한도 및 공시 기준 관련 정부 입장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58), 공정시장과(02-2100-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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