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0일자 경향신문 <"해풍법 이대로 시행땐 해양 생태계 위협">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 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할 '환경성 평가'를 날림으로 규정 할 경우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 환경성 평가를 정부 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항목 등을 '최소한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환경성 평가를 보충 조사 수준으로 축소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설명 내용




○ 해상풍력법 시행 이후에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어, 입지 검토 단계부터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됨. 이를 통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임




○ 아울러, 계획입지 추진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이후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환경 영향을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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