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남북 간 민간분야 교역 재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 


통일부는 유관기관 전담팀(TF) 회의 및 실무협의 등을 토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및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통일부는 남북 간 작은 교역의 재개를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기반을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남북교역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관계자가 현판 앞을 지나고 있다. 2025.11.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 제41조의 다른 법률의 준용 규정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신설해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령 제25조의 반입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에 해외제조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환적(복합 환적) 증명 서류를 추가했다.


교역 기업인이 그동안 수입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를 반입승인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북한산 식품 반입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역 기업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집행을 위해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통일부와 식약처 공동 명의의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현지실사, 정밀검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산 식품 반입과정에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 하기 위해 수입식품의 경우 최초 반입시에만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북한산 식품의 경우에는 최초반입시 뿐만 아니라 재반입시에도 계속 실시하는 강화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통일부, 관세처 등이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를 통해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통일부는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내달 중 시행령 및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통일부 남북경제협력과(02-210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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