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3일자 조선일보 <"10년 뒤 폐쇄할 석탄발전소에 1조 '먼지 뚜껑'덮는 정부">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 탈석탄 정책에 따라 저탄장 완공 후 폐지가 얼마 안남은 석탄발전시설에 대하여 무리하게 저탄장 옥내화를 추진




- 하동 #4호기는 2년 뒤 폐지 예정으로 저탄장도 함께 철거 예정




설명 내용




○ 기후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9.5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야외 저탄장 옥내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음.


 


* 미세먼지는 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


** '19년 당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석탄발전소 주변 주민건강보호(석탄분진 비산문제 해소 등)를 위해 사회적 협의를 거쳐 추진됨.




- 다만, 매몰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발전소 폐지 일정, 옥내화 공사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개정 당시에도 일부 시설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4년 추가 검토를 통해 총 17개 시설을 옥내화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한편, 하동발전본부 옥내 저탄장은 #4~6호기 공용사용이 가능하여 완공 후 2년 뒤 철거될 것이라는 보도와 달리 '30년 이후에도 사용할 예정임.




○ 기후부는 탈탄소 전환을 위하여 석탄발전 폐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가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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