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 중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아주경제, '26. 1. 11.)
〇 "개인정보 손해배상 재원 의무 제도 '유명무실'...." 제하 기사에서
-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20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의무대상자도 제대로 파악 못해 과태료·시정조치 집행도 하지 못하고, 현황 점검체계도 불투명하다고 보도
2. 설명 내용
〇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현행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의무 대상자 현황 파악과 실태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며,
- 이와 함께 제도개선 TF를 통해 의무대상 범위 조정, 보험상품 개선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〇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위는 '25년도에 실질적인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될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등 단체들과 협력하여 보험료를 50% 인하한 바 있으며, 보장범위 개선 등의 노력을 해 온 바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분쟁조정과 김영일(02-2100-3146)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