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ㅇ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은행 중심(50%+1주)의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ㅇ "한국은행이 요구한 만장일치 합의 기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ㅇ "조율안에는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사고에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등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등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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