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인천 강화군으로부터 방음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주민은 중복 지원 금지 원칙*에 따라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소음피해 신고서에는 '같은 원인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만큼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


[행안부 설명]


 ○ 인천 강화군에서 북 대남방송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한 것은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른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대남소음방송 피해를 입은 주민 누구나 방음시설 설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음영향도에 따른 지원금: (60dB 이상 70dB 미만) 2천원/일, (70dB 이상 80dB 미만) 3천원/일, (80dB 이상) 4천원/일


 ○ 행정안전부는 대남방송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모두가 빠짐없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과(044-205-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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