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2025.12.11. 조선일보 "반 토막난 괌 수요에도...대한항공 항공기 띄운다는데", "규제 대상 항공사가 이를 신청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기사 관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현재 대한항공은 11.17.<청주-제주 노선>, 12.4.<인천-괌 노선> <부산-괌 노선>에 대한 시정명령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24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에는 '급격한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외부적 요인 등 중대한 사정변경',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대한항공 측이 시정명령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공정위는 항공시장에서의 소비자 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들 노선들에 대한 시정명령 변경요건 충족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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