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독립기념관 체험형 청년인턴 및 기간제 직원 채용공고
🏢 독립기념관 ·
📍 충남,전남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상세 내용
독립기념관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채용 절차
가. (1차) 서류전형(합격자 배수 5배수)
○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서 기재 사항을 계량화하여 평가
- 자기소개서(40), 경력 및 경험사항 기술서(40), 교육 및 자격사항 기술서(20)
- 합격자 결정 : 심사위원 합산평균으로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인원을 고득점자 순 선발
나. (2차) 면접전형(합격자 배수 1배수)
- [독립기념관 청년인턴] 집단면접 : 경험행동면접, 상황면접 → 조별(3인) 20분 내외
- [호남호국기념관 기간제] 집단면접 : 경험행동면접, 상황면접 → 조별(3인) 20분 내외
- 합격자 결정 : 심사위원 합산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인원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우대 사항
우대내용
○ 법정가점(법률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체험형 청년인턴 전시지원 및 교육지원 분야를 제외한 지원분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제41조의3에 따라, 본 채용시험에서는 각 시험전형에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적용하지 않음
○ 사회형평가점
[각 전형별 만점의 5% 부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따른 장애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서류전형 만점의 5% 부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경력가점(서류전형 우대 자격사항)
[서류전형 만점의 3% 부여]
- 독립기념관 청년인턴 5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5% 부여]
- 독립기념관 청년인턴 5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 독립기념관 기간제직원 5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청년인턴 채용분야는 경력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지원 안내
첨부파일 및 기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