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KOICA 글로벌연수사업 모니터링 인턴 모집
🏢 한국국제협력단 ·
📍 경기
청년인턴(체험형)
상세 내용
1. 삭제
2. 삭제
3.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의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신원조회 또는 개인범죄경력조회 결과 직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11. 협력단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13. 전직근무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 절차
□ 서류전형
ㅇ심사대상 :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한 지원자 전원
ㅇ심사기준 : 자격부합도(40), 지원서충실도(60), 가산점
ㅇ선발방식 : 합계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
ㅇ선발인원 : 최종합격인원의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ㅇ심사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ㅇ심사기준 : 기본역량(70), 외국어(30), 가산점
ㅇ시험장소 : 한국국제협력단(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ㅇ준 비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중 택 1)
ㅇ선발방식 : 지원서 작성내용이 증빙서류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는 지원자에 한해 면접전형 점수 합계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
ㅇ선발인원 : 최종합격인원의 1배수 선발 *예비합격제 제도 운영 및 전형별 세부 일정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우대 사항
ㅇ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 서류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ㅇ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ㅇ저소득가정(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ㅇ다문화가정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ㅇ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ㅇ고졸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ㅇ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ㅇ지역공부방 봉사자(6개월 이상)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 유형별 가점은 중복인정하나, 동일 유형내 가점은 가장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중복 인정 불가) 최대 10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가산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부문의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일 경우, 동 법률에 의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4인 이상일 경우에만 동 법률에 따른 가점을 부여함.
* '기간제 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24.10.2.)에 근거하여 우대사항에 '고졸자' 추가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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