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26년 채용형 인턴 채용 공고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청년인턴(채용형)
기관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모집기간
20260422 ~ 20260507
상세 내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또는 제83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채용 절차
□ 전형절차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접수처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5.13.(수)
ㅇ 필기전형: '26.5.23.(토)
ㅇ 면접전형: '26.6.8.(월)~6.10.(수)
ㅇ 최종합격자 발표: '26.6.15.(월)
ㅇ 이의신청 및 접수: '26.6.15.(월)∼6.29.(월)
ㅇ 임용(예정): '26.6.29.(월)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서류전형
- (합격요건) 응시자격을 충족한 응시자
- (불 합 격)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
* 동일내용 반복, 타사지원 내용, 블라인드 채용 위반, 항목별 100자 미만 작성 등

ㅇ 필기전형
- (시험일자) 2026.5.23.(토)
- (시험장소) 별도안내 예정

ㅇ 면접전형
- (전형장소) 개별 안내 예정
- (평가요소) ①직업관(직업윤리) ②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③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④발전가능성 ⑤고객지향성 및 협력성
- (합격자 결정)
① 평가요소별 산술평균값을 집계하여
② 가산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평점(산술평균값,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 가산점 부여기준: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만 부여
③ 고득점 순위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선발
※ 동점자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우선 합격하며, 그 후 직업관(직업윤리),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예의·품행 성실성, 발전가능성, 고객지향성 및 협력성 순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

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우대 사항
ㅇ법정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 만점기준 10%
- (국가유공자) 관련법령에 의거 차등 부여(선발예정인원 30% 이내), 가점이 높은 한 가지만 부여(5% 또는 10%)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의사상자 / 만점기준 5% 또는 3%
ㅇ한국사 자격증
-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자격자가 대상이며, 1급(3%), 2급(2%), 3급(1%) / 만점기준 3%, 2%, 1%
ㅇ인공지능 활용능력시험(AICE)
- 접수 마감일 기준 인공지능 활용능력시험(AICE) Associate 등급의 자격이 유효한자 / 만점기준 3%
ㅇ사회적 취약계층 우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 만점기준 5%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족 / 만점기준 5%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만점기준 5%
- (자립준비청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중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연장된 자 / 만점기준 5%
ㅇ공단 인턴 수료자/ 만점기준 3%
-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채용형 · 체험형 인턴 계약 만료자

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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