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7월 9일 동아일보 <지난해 14명 숨진 산청 "사방댐 흙 한번도 안 퍼내" 수로엔 아직도 돌더미> 기사에서 


    ○ 현행법엔 각 하천에 사방댐을 몇 개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도, 언제 준설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과 판단에 맡겨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산림청은 사방댐 설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타당성 평가 → 설계 →시공 →감리 단계를 거쳐 현장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고시)에 따라 대상지 적합성, 사방댐 형식 등 결정


    *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고시)에 따라 집수구역 넓이, 토석유출량 산출, 계류의 폭과 기울기 등을 고려하여 사방댐 규모 결정


 □ 사방댐은 계곡 경사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나무 등과 토석류를 차단하기 위한 사방시설로, 매년 설치하는 사방댐의 60%를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산사태취약지역 등 생활권에 집중 설치하고 있습니다. 


 □ 사방댐의 점검·정비 및 준설 등 유지관리는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방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어렵거나, 사방댐과 인접한 생활권 보호를 위하여 현지여건 등을 고려해 준설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와 산악지형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도 사방댐 추가 시공이 어렵고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림청은 극한호우로 단독 사방댐의 저사공간을 초과하는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복수의 사방댐을 설치하여 저사공간을 확보하는 산림유역관리 사업 확대 추진 △사방시설 유지관리 지침에 따른 정기·수시 점검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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