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일자 조선일보 <韓정부 보조금 시행 날, 테슬라 車값 기습 인상>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ㅇ 테슬라가 하반기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로 확정된 직후인 1일 전기차 '모델3'와 '모델Y' 주요 세부모델 가격을 300~700만원 기습 인상,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제조사 가격 인상의 도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 제기
□ 설명 내용
ㅇ 테슬라는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 이전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며, 평가를 통과했다하여 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일부 차량은 보조금이 줄어들었음
※ 보조금 전액지급 가격기준인 5,300만원 미만에 해당하던 차량 1종이 가격 인상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액 반감(50%)
- 제조사의 가격인상은 지속적인 환율·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영향에 따라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 테슬라는 올해 4월에도 4~500만원 가격 인상을 한 차례 단행한 바 있음
ㅇ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차량의 주행거리, 배터리 성능, 친환경성 등을 기반으로 산정한 지급액에 기본가격이 5,300만원 미만인 차량은 100%, 5,300만원 이상 ~ 8,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50%, 8,500만원 이상인 차량은 0%를 지급하도록 가격계수를 설정하고 있음
- 또한, 동 기준 구간을 현행 5,300만원, 8,500만원에서 '27년부터는 5,000만원, 8,000만원으로 강화를 예고*하는 등 제조사의 차량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 지속 중
*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ㅇ 정부는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를 통해 국내 건전한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기준을 지속 고도화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합리적인 성능·가격의 차량 출시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할 계획임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