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 1550원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토교통부의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으로 연간 약 604만 건, 56억 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철도공사는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용무가 발생한 경우 직원 호출을 통해 비상게이트 이용을 안내해 왔다.


그러나 이용객이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껴 기본운임을 두 번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미 재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과 운영 기준이 달라 이용객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수도권 전철 가운데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에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범 운영과 시스템 점검을 진행해 왔다.


18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2023.9.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도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한 뒤 동일한 역의 동일한 노선 게이트를 통해 15분 이내 다시 탑승하는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재승차 시에는 환승으로 처리돼 기본운임 1550원(10km 기준)이 면제된다.


다만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된다.


또한 교통카드 이용객만 대상이며, 1회권과 정기권 이용객은 기존과 같이 직원 호출 후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공항철도와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인천1·2호선, 서울지하철 7호선 까치울~석남 구간은 이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화장실 이용, 분실물 확인, 하차 착오 등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추가 운임 부담 없이 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수도권 전철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044-201-3973), 한국철도공사 광역마케팅처(02-3149-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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