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중앙일보(최종권 기자), '붉은 죽음' 전국 퍼진다. 과수화상병 발생 관련보도 관련 설명자료



< 보도내용 >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으며, 이 때문에 발병이 되면 매몰 처리 후 일정 기간 과수를 심지 않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농촌진흥청 설명 >



농촌진흥청에서는 과수화상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 농촌 진흥기관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찰)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현장대응 집중기간(4.27.7.31.) 운영하고 전국 사과·배 과원 정기예찰 실시 중. 기존 발생지역과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집중 예찰 실시



(정보제공) 감염 위험도 정보는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http://fireblight.org)접속하거나 농촌진흥청 및 지방 농촌진흥기관이 발송하는 알림 문자 확인 가능



'위험' 또는 '매우 위험' 경보가 발령되면 24시간 이내 약제를 살포해야 함



(발생 시 대응) 신규발생 지역이 확인되면 2km 이내 긴급예찰을 실시하고, 매몰 등 공적방제, 현장점검 및 추가 약제방제를 실시



(예방약제 개발) 수입 미생물제 대비 방제 효과가 30% 이상 높은 국산 미생물제 등을 개발하여 현장 보급을 추진('27)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과수화상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농업인·농작업자 대상 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화, 농업인 자가 예찰 강화 및 과수화상병 방제 명령 7일 이내에 폐원(부분 폐원) 완료 등 한층 강화된 예찰·방제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억제를 위한 노력>



 



 



 



과수화상병 현장 대응 집중 기간 운영(4. 277. 31.)하고, 위기단계를 경계로 격상 발령(5. 20)



차장 주재 8개 도 농업기술원과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 주 1회 개최



과수화상병 발생 현장 방문을 통한 공적방제 상황 점검 35



과수화상병 예방, 예찰·방제를 위한 보도자료(21) 배포 및 SNS 활용 카드뉴스·영상(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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