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 내용 >
6월 1일(금) 서울신문「재고 쌓여도 비싼 흰우유...'원유 쿼터' 한숨 깊은 낙농업계」기사에서 "우유업계는 낙농가와 사전에 협의한 할당량(쿼터)만큼 원유를 의무적으로 사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구조 변화에 맞춘 원료조달체계 구축 및 국산 유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자·유업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낙농진흥회 운영규정)'를 도입('23.1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 제도의 '원유의 사용 용도별(음용유용·가공유용) 물량'은 2년 마다 조정하며, 낙농진흥회 중심으로 생산자와 유업체가 참여하여 이해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 도입 당시 원유의 용도별 물량은 음용유용은 195만톤, 가공유용은 10만톤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24년도에는 '25~'26년의 용도별 물량을 생산자와 유업체 간 협상을 통해 음용유용은 194.1만톤(쿼터의 88.5%), 가공유용은 10.9만톤(쿼터의 93.5%)으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27~'28년 원유의 사용 용도별 물량을 이해당사자(생산자와 유업체)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동 협상 결과가 시장 상황 및 낙농산업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생산자·유업체) 간 협상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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