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7일자 한겨레 <정부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로는 짬자미 못 막아>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환경단체는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공탁제'가 조사 업체 선정만 대행하는 수준이라며, 거짓·부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
- 공탁기관이 평가업체 선정, 비용 예치, 발주, 입찰, 계약, 검수, 분쟁 조정, 협의 결과 이행 등 모든 과정을 관리할 것을 요구
② 시민 참여 보장, 정보공개 확대, 거짓부실 평가에 대한 제재 등 더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
□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임의로 선정·계약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갑을관계 형성·저가발주 등 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 저하 문제 지속 제기
- 공탁제는 제3의 기관이 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서, 사업자와 평가업체 간 갑을 관계 해소 및 평가의 독립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관련하여 시민단체·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며, 금년 시범사업 추진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
< ②에 대하여 >
○ 시민 참여, 정보공개 확대, 거짓부실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 중이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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