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담합 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보도 내용>
□ 2026. 5. 6. 「공정위, 설탕 담합 과징금 990억원 깎아줬다…"조사·심의 협조"」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설탕 담합 사건을 제재하면서 과징금을 1천억원 가까이 깎아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위 기사는 공정위가 제당 3사의 위반 행위를 "15% 이상 20% 미만의 부과 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서도 가장 낮은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고,
ㅇ 법 위반 전력이 있는 CJ제일제당의 경우 10% 이상 20% 미만을 가중할 수 있는데 가장 낮은 10%를 가중하였으며,
ㅇ 피심인들의 조사와 심의 협조를 이유로 최대 감경 비율인 20%씩을 감액하는 등 공정위가 감경은 최대 비율을 적용하면서 가중 사유를 반영할 때는 낮은 비율을 택하여 과징금을 깎아 주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과징금고시에서는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 산정 방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 기준율 산정 방법, 위반 행위 기간·횟수 등에 따른 1차 조정 및 행위유형·조사심의협조·자진시정여부 등에 따른 2차 조정 사유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부과할 과징금은 위와 같은 산정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합의 내용의 이행 정도, 관련 시장점유율, 관련 매출액, 부당이득과 피해규모, 담합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ㅇ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0.5% 이상 20% 이하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의 특성 등을 과징금고시상 세부평가기준표에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부과기준율을 15%로 결정하였습니다.
* 종래 부과기준율이 15%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 또한, 과징금고시는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2회 조치부터 10% 이상 20% 미만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ㅇ CJ제일제당의 경우 과거 5년간 1회 법 위반이 있었고 가중치 합산이 2점으로 해당 구간의 하한에 해당하므로 10% 가중을 적용한 것입니다.
□ 조사·심의 협조 감경의 경우 조사 과정과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제출한 자료의 수준과 협조 정도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규정에 따라 기존 심결과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ㅇ 공정위는 임의조사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전모를 파악해야 하므로, 이러한 조사·심의 협조는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 한편, 공정위는 ▲담합에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하였으며,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부터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경 폭을 축소하고 요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징금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 2026.4.29.자 보도자료 "공정위,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고시 개정·시행" 참고
[담합 부과기준율 상향]
현행 과징금고시 |
| 개정 과징금고시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0.5%~20.0%) |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8.0%~20.0%) |
중대한 위반행위(3.0%~10.5%) | → | 중대한 위반행위(15.0%~18.0%)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0.5%~3.0%) | →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10.0%~15.0%) |
□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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