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담합 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2026. 5. 6. 공정위, 설탕 담합 과징금 990억원 깎아줬다"조사·심의 협조"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설탕 담합 사건을 제재하면서 과징금을 1천억원 가까이 깎아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위 기사는 공정위가 제당 3사의 위반 행위를 "15% 이상 20% 만의 부과 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서도 가장 낮은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고,




 




ㅇ 법 위반 전력이 있는 CJ제일제당의 경우 10% 이상 20% 미만을 가중할 수 있는데 가장 낮은 10%를 가중하였으며,




 




ㅇ 피심인들의 조사와 심의 협조를 이유로 최대 감경 비율인 20%씩을 감액하는 등 공정위가 감경은 최대 비율을 적용하면서 가중 사유를 반영할 때는 낮은 비율을 택하여 과징금을 깎아 주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과징금고시에서는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 산정 방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 기준율 산정 방법, 위반 행위 기간·횟수 등에 따른 1차 조정 및 행위유형·조사심의협조·자진시정여부 등에 따른 2차 조정 사유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과할 과징금은 위와 같은 산정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합의 내용의 이행 정도, 관련 시장점유율, 관련 매출액, 부당이득과 피해규모, 담합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0.5% 이상 20% 이하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의 특성 등을 과징금고시상 세부평가기준표에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부과기준율을 15%로 결정하였습니다.




 




* 종래 부과기준율이 15%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과징금고시는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2회 조치부터 10% 이상 20% 미만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CJ제일제당의 경우 과거 5년간 1회 법 위반이 있었고 가중치 합산이 2점으로 해당 구간의 하한에 해당하므로 10% 가중을 적용한 것입니다.




 




조사·심의 협조 감경의 경우 조사 과정과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제출한 자료의 수준과 협조 정도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규정에 따라 기존 심결과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임의조사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전모를 파악해야 하므로, 이러한 조사·심의 협조는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담합에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하였으며,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부터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경 폭을 축소하고 요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징금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 2026.4.29.자 보도자료 "공정위,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고시 개정·시행" 참고




 




[담합 부과기준율 상향]




 





    
        
            
            
            
        
        
            
            
            
        
        
            
            
            
        
        
            
            
            
        
    

            

현행 과징금고시



            

            

 



            

            

개정 과징금고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0.5%~20.0%)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8.0%~20.0%)



            

            

중대한 위반행위(3.0%~10.5%)



            

            



            

            

중대한 위반행위(15.0%~18.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0.5%~3.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10.0%~15.0%)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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