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 보도내용

□ 오마이뉴스는 「"체험학습 구더기" 발언 반발에 교육부 "예방교육하면 면책 추진"」(4.29. 10:25)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사가 학생에게 예방교육을 했을 경우 면책하는 방안, 사고에서 소송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방안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 구체적인 개정 법령 및 내용은 현장 의견수렴 및 법률 검토, 국회와의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소송과정에서 교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대응 및 배상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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