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423() 세계일보 촉법소년 거주 시설(청소년회복지원시설) 정원 2'과포화'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31조제4).



 



기사에서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정원과 1년간 이용 인원('25년 기준)을 비교하여 과포화로 표현하였으나, 현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정원대비 현원 비중은 69.8% 수준이며 보호중인 청소년 현원은 111('263월말 기준, 정원 159)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소년법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9개 시·도 이외에 나머지 미설치 시·도에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호 청소년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과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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