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 내용 >


 


  221() 뉴스핌은 '해외 우수 한식당 심사단 출장비 4년간 4... 예산내역은 불투명 '논란'' 기사에서 해외 우수 한식당 심사를 위해 정부가 최근 4년간 약 4억원의 출장비를 집행했는데, 심사단 명단 및 관련 사업비 비공개 등 예산 투명성 논란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사업은 한식진흥법15조에 따라 해외 한식당의 위생·품질·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한식의 신뢰도와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심사위원에게는공무원 여비 규정및 한식진흥원 전문가 활용 수당 등 지급 지침에 따라 출장 여비, 심사수당, 심사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사운영비에 식비가 포함되는 경우, 출장 여비의 식비 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지급 목적과 산정 기준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중복지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는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접촉 및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심사단은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 후보군 중에 한식진흥원 감사부서가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에는 위생과 품질·서비스 분야로 평가를 이원화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사전에 선별하고, 역량 있는 후보군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개선함으로써, '24104백만원에서 '2592백만원으로 심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의 효율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현지 심사단을 활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해외에서도 한식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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