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금융위는 오는 17일 정례회의에서 4대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9개 저축은행을 은행대리업 혁신금융서비스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이 완료되면 이들 점포에서 4대 은행의 예금과 대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은행대리업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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