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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6
서비스 개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급 범위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① 퇴직금,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④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⑤ 기업형 IRP 특례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재직)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연령별로 상한액 차등, 월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 재직자: 700만원
대표 문의
📞 135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7-19)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대지급금
제공기관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생애주기청년, 청소년, 노년, 중장년
관심주제서민금융, 안전·위기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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