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복지 서비스
보육
임신·출산
임신 · 출산
영유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기준연도
2026
서비스 개요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대표 문의
📞 1577-100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7-19)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제공기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생애주기임신 · 출산, 영유아
관심주제보육, 임신·출산
가구유형
복지로 서비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