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복지 서비스
영유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기타
기준연도
2026
서비스 개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등록)한 날부터 경감 적용
지원 범위: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대표 문의
📞 1577-100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7-19)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제공기관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생애주기영유아
관심주제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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