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복지 서비스
서민금융
중장년
영유아
청년
노년
임신 · 출산
아동
청소년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자원봉사,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현물지급, 현금대여(융자),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6
서비스 개요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경제적 지원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22만원/월)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22만원/월)
중증 후유장애인 및 유자녀 장학금 지원(분기 초등학생 25만원, 중학생 35만원, 고등학생 45만원/분기
유자녀 자립지원금: 월7만 / 유자녀
유자녀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지원(25만원/월)
2. 정서적 지원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PTSD 치료지원
피해자 방문돌봄 및 생활지원
유자녀 학습·진로 지원
간병·간호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응급안전 스마트홈 조성 지원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지원대상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대상 가구유형
장애인, 저소득
대표 문의
📞 1544-004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44-0049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7-19)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제공기관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생애주기중장년, 영유아, 청년, 노년, 임신 · 출산, 아동, 청소년
관심주제서민금융
가구유형장애인, 저소득
복지로 서비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