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복지 서비스
서민금융
임신·출산
임신 · 출산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6
서비스 개요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난임치료휴가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168,420원)
대표 문의
📞 135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7-19)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제공기관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생애주기임신 · 출산
관심주제서민금융, 임신·출산
가구유형
복지로 서비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