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복지 서비스
중장년
청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대여(융자)
기준연도
2026
서비스 개요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재직자) 체불액 범위에서 신청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1천5백만원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퇴직자) 최종 3개월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융자상환: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의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융자금리: 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별도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대표 문의
📞 1588-0075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근로복지넷 대표전화 📞 1588-0075
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5-24)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공기관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생애주기중장년, 청년
관심주제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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