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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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탄쿠폰
🏛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서비스 개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기초생활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차상위계층가구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자
소외계층가구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연탄쿠폰 배부는 연 1회(472,000원, '25년기준)이며, 쿠폰가격은 연탄 가격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관련 법령
에너지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