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복지 서비스
주거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준연도
2026
서비스 개요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설치기준)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붙임1)*」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주거약자법 시행령」 별표2 적용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편의시설 선정) 지원대상 거주주택 상태와 장애인 유형등급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장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맟춤형으로 설치
【붙임 2】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장애인의 신청(우선순위 등 포함)을 받아 편의시설을 최종 선정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장애인
대표 문의
📞 1599-0001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국토교통부 📞 1599-0001
등록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 📞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5-24)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제공기관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주거
가구유형저소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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