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 병무청 병역공개과
서비스 개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준
2026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비 기준: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연령기준
부양의무자 19~59세
피부양자 19세미만
65세 이상, 자활가능자 60세~64
재산액 : 2026년 재산액 기준(9,856만원 이하)
월 수입액 : 중위소득 40%(4인 기준 2,597,895원)
지원 내용
병역감면(전시근로역) 또는 소집면제(소집해제) 처분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