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복지 서비스
서민금융
중장년
청년
근로지원인 지원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준연도
2026
서비스 개요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안정적·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일 8시간, 주40시간 한도내 지원
서비스 조건 및 기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함 *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80원, 3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30원, 4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00원, 5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80원의 본인부담금 납부


대상 가구유형
장애인
대표 문의
📞 1588-151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문의 📞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5-24)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근로지원인 지원
제공기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생애주기중장년, 청년
관심주제서민금융
가구유형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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