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복지 서비스
서민금융
일자리
청년
해외취업 지원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준연도
2026
서비스 개요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구인기업 맞춤 교육 제공 및 양질의 해외 취업 일자리 연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외일자리 정보, 해외 생활정보, 취업비자 등 다양한 해외취업 정보제공,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을 통해 해외취업활성화 도모
[K-Move 스쿨]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1,350만 원(운영기관 지급)※ 1인당 최대 트랙Ⅰ(300시간 이상) 800만원, 트랙 Ⅱ(800시간 이상) 최대 1,350만원, 新정해진대학(600시간 이상) 최대 1,000만 원 한도 지원
[해외취업알선] 해외취업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 해외취업 아카데미,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등 해외취업 상담 및 지원
[해외취업정착금] 1인당 최대 500만 원 지급※ 취업 기간에 따라 3회 분할지급(취업 후 1개월, 6개월, 12개월 후)
[해외 K-move 센터] 해외 코트라 무역관을 활용하여 해외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취업자 사후관리 및 애로 사항 해소 지원, 현지 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해 취업 지원
[해외일경험지원사업(WELL)]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을 제공하여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국가별 지원금 상이
[국내재취업지원]

(글로벌 커리어 리턴업 프로그램) 국내 복귀(예정)자의 국내 재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세미나, 전문가 컨설팅, 실전 모의면접 등 전문적‧체계적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 잡페어) 국내 구인기업과 구직자와의 만남의 장 제공으로 국내 복귀자의 국내 재취업 지원


대표 문의
📞 1644-800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한국산업인력공단 📞 1644-8000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직업안정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5-24)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해외취업 지원
제공기관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생애주기청년
관심주제서민금융, 일자리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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