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복지 서비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지원주기
-
지원방식
-
기준연도
2026
서비스 개요
산재노동자의 신속한 사회·직업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노동ㅇl 최를 원직복귀 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산재근로자를 대신하여 산업재해일 이후 고용한 대체인력의 임금을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 대체인력사용기간(최대 6개월까지)

대체인력을 고용한 날부터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의 전날 또는 대체인력이 퇴사한날(고용종료일의 전날) 중 빠른 날까지로 함
대체인력을 최초로 고용한날부터 최대 6개월까지로 하되, 동일 지원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은 1인으로 한정함

지원금액 :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최대지원금액 '월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대표 문의
📞 1588-0075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1588-0075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5-24)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제공기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생애주기
관심주제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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