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1일 최대 12만원 기준 9.6만원 지원, 연간 최대 30일 지원
* 임금이 12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0,000원(지방비 36,000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120,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50% 지원(지방비 30%, 자부담 20%)
**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전염병 자가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 이내 지원 *** 가구원(어업인) 다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30명까지(어업이 곤란한 어업인 수 이내) 지원가능(30인1일 또는 1인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