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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
어업활동지원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준연도
2026
서비스 개요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1일 최대 12만원 기준 9.6만원 지원, 연간 최대 30일 지원
* 임금이 12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0,000원(지방비 36,000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120,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50% 지원(지방비 30%, 자부담 20%)
**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전염병 자가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 이내 지원 *** 가구원(어업인) 다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30명까지(어업이 곤란한 어업인 수 이내) 지원가능(30인1일 또는 1인30일)

대상 가구유형
다자녀
대표 문의
📞 11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지자체 수산사무소 📞 110
관련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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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어업활동지원
제공기관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생애주기임신 · 출산,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주제생활지원, 안전·위기
가구유형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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