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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지원금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서비스 개요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수당 지급을 통해 현장실습생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하고, 현장실습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여 고졸 기술·기능인재의 실무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신청 기준
(심사기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IFIVE)에서 최종 확정된 현장실습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 * 학교 및 학생 정보, 현장실습 참여 유형 및 현장실습 일수 등
(지원 대상 제외)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현장실습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중복으로 작성 시 대상에서 제외
(우선 선발 기준) 예산 제약 시 우선 순위 요건*에 따라 선발 * 최종 신청 완료시점, 실습일수, 학과와 실습분야 일치 순으로 우선 선발
지원 내용
(지원금 산정) 학생별 현장실습 일수(최대 3개월, 60일)를 기준으로 현장실습 지원금액(일당 6만원)을 최종 산정
(지급방법) 대상자가 등록한 개인 계좌로 지급(매월 1회 심사 및 지급)
문의처 상세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 상담센터
📞 1800-0499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