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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6
서비스 개요
조현병 등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항목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국가적 위기상황에 준하는 감염병 확산 시 검사비* 등 지원 * (감염병 검사비)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위기대응이 필요하여 별도의 안내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액

지원 종류 관계없이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대상별 세부 지원항목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 「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수급자 구분 중 생계급여(일반조건부) 수급자의 식대(본인일부부담액)는 생계급여액으로 합산되어 퇴원 후 지급(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됨에 따라 지원 제외


대상 가구유형
장애인
대표 문의
📞 02-2204-0114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국립정신건강센터 📞 02-2204-0114
국립정신건강센터(응급실) 📞 02-2204-0119
관련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5-24)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제공기관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생애주기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주제정신건강, 서민금융
가구유형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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