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서비스 개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현장교사에게 지도 수당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습득 등 내실 있는 현장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다음의 기본요건*과 아래의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지원 내용
(지원내용) 일 30,000원(1명), 35,000원(2명)※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지원한도) 기업현장교사 1인당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