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서비스 개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하면서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임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도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0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5,000원/월
3자녀 이상 가구 : 4,000원/월
지원방법
전년도 4월~올해 3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문의처 상세
한국지역난방공사 따소미고객상담센터
📞 1688-2488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5-24)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제공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생애주기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주제서민금융
가구유형장애인, 한부모·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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