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복지 서비스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지원주기
-
지원방식
-
기준연도
2026
서비스 개요
환경오염피해자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신청 기준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아래의경우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ㆍ결정되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로 인해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 하는 경우


지원 내용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이상 5개로 구성됩니다.(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요양생활수당)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ㆍ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장의비)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
(유족보상비) 환경오염피해 인정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그와 생게를 같이 하고 잇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
(재산피해보상비)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대표 문의
📞 1555-4582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1555-4582
관련 법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5-24)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제공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생애주기
관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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