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 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시술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 난자 활용 행위 금지
매매된 정자, 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