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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 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시술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지원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 난자 활용 행위 금지
매매된 정자, 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


대표 문의
📞 12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제공기관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생애주기임신 · 출산, 청년, 중장년
관심주제임신·출산, 서민금융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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