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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교육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 가구유형
다문화·탈북민
대표 문의
📞 1577-1366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02-2100-6369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제공기관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생애주기아동, 청소년
관심주제교육
가구유형다문화·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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