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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신체건강
생활지원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현물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산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장해급여) 치유된후 신체등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중 치유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기타)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훈련비용.수당 등 지급


대상 가구유형
장애인
대표 문의
📞 1588-0075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제공기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생애주기
관심주제신체건강, 생활지원
가구유형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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