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복지 서비스
생활지원
안전·위기
청년
청소년
중장년
노년
어업인 안전보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6
서비스 개요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주계약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를 지원합니다.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대표 문의
📞 1588-411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어업인 안전보험 📞 1588-4119
수협 📞 02-2240-2114
관련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5-24)
🔍 복지 서비스 검색

예) 청년지원, 한부모, 출산지원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어업인 안전보험
제공기관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생애주기청년, 청소년, 중장년, 노년
관심주제생활지원, 안전·위기
가구유형저소득
복지로 서비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