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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안전보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서비스 개요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총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를 지원합니다.
문의처 상세
어업인 안전보험
📞 1588-4119
수협
📞 02-2240-2114
관련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