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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안전보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6
서비스 개요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주계약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를 지원합니다.
대상 가구유형
저소득
대표 문의
📞 1588-411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어업인 안전보험
📞 1588-4119
수협
📞 02-2240-2114
관련 사이트
어업인 안전보험
수협
관련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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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서비스명
어업인 안전보험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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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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