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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안전보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총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를 지원합니다.

대표 문의
📞 1588-4119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어업인 안전보험 📞 1588-4119
수협 📞 02-2240-2114
관련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어업인 안전보험
제공기관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생애주기청년, 청소년, 노년, 중장년
관심주제생활지원, 안전·위기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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