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복지 서비스
보호·돌봄
안전·위기
아동
영유아
노년
중장년
청년
청소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서비스 개요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에 대응해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합니다.
신청 기준
대상자 선정조사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조사방법)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요구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
(선정기준) 지원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로 평가
- '상'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중'으로 판단 시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긴급돌봄심위원회(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승인 요청 - '하'로 판단 시 '지원 불필요' 결정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지원 내용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❶신속하고 ❷한시적인 ❸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
(지원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30일(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 추가 지원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 가격을 지불(자세한 금액은 지침 등 참조)- 야간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 수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가산 수가 중 30분당 1,500원은 정부지원금(국비+지방비)으로 지원 허용하며, 1,500원을 초과하는 가산 수가는 지방비 또는 본인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함
문의처 상세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긴급돌봄 서비스 대표번호
📞 1522-036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1
관련 법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