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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서비스
개인채무조정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지원주기
-
지원방식
-
기준연도
2025
서비스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최대 원금 15% 범위 내 감면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최대 원금 30% 범위 내 감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대표 문의
📞 1600-5500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제공
문의처 상세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 1600-5500
관련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최종 업데이트 : 2025-12-07)
서비스 요약
서비스명개인채무조정
제공기관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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